-수급인이 민법 제666조의 근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다225268 판결(배당이의 등)]
[사건 개요]
원고들은 A회사와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해당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이다.
피고 B회사는 A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고, 피고 B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과 이 사건 공사 중 해당 부분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들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 B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마쳤으나, 전체 공사대금 중 17억 8,000만 원을 받지 못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에게도 하도급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하였다. A회사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7억 8,000만 원, 채무자 A회사, 근저당권자 피고들로 된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원고들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 가압류권자 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피고들은 근저당권자로서 각각 배당요구 또는 배당참가를 하였다.
집행법원은 원고 5와 피고들에게 해당 금액을 배당하고,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배당을 하지 않는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원·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는 주장 등을 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민법 제666조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판결의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법 제666조는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공사에서 목적물이 보통 수급인의 자재와 노력으로 완성되는 점을 감안하여 목적물의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목적물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수급인이 사실상 목적물로부터 공사대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러한 수급인의 지위가 목적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비하여 반드시 강화되는 것은 아니고 도급인의 일반 채권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해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건축공사의 도급인이 민법 제666조가 정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공사대금채무의 담보로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8616 판결 등 참조).
건축공사의 도급인이 민법 제666조가 정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공사대금채무의 담보로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급인인 피고 B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마쳤으나, 전체 공사대금 중 17억 8,000만 원을 받지 못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에게도 하도급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하였다. 도급인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7억 8,000만 원, 채무자 도급인, 근저당권자 피고들로 된 각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도급인이 민법 제666조에서 정한 수급인인 피고 B회사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피고 B회사가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공사대금채권과 같은 액수이고, 피고 B회사가 도급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은 종국적으로 하수급업자 또는 물품공급업자인 나머지 피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돈이다.
(2) 피고 B회사와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순위가 다른 수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공사대금채권 범위 내에서 공동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다. 따라서 나머지 피고들이 피고 B회사와 함께 근저당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여 도급인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3)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행사한 주체는 피고 B회사이고, 다만 도급인과 피고 B회사, 나머지 피고들이 합의를 통해 공사대금이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나머지 피고들에게 해당 채권액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이들을 공동 근저당권자로 추가시킨 것이다. 도급인과 피고 B회사, 나머지 피고들 사이의 위와 같은 합의의 효력을 부인할 이유가 없다.
[판례의 해설]
채무자가 특정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지만, 담보 제공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다만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요건사실론, 사법연수원, 2013, 129면).
본건은 민법 제666조의 근저당권설정청구권 행사는 도급인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이유가 없고, 그 근저당권 설정행위에 따라 도급인의 일반 채권자들이 부당하게 불리해지는 것도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입니다.
[청구취지]
1. 피고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주식회사 I이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2. 체결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과 피고 H과 주식회사 I이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3. 체결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모두 취소한다.
2. 부산지방법원 J, K(병합), L(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법원이 2013. 9. 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H에 대한 배당액 128,880,447원과 피고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별지 피고들 배당표 기재 각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고, 원고들에 대한 별지 원고들 배당표 종전배당액란 기재 각 배당액을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으로 각 경정한다.
[주 문]
▣ 1심 (부산지방법원 2013가합15848)
1. 피고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주식회사 I이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4. 2. 체결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2. 부산지방법원 J, K(병합), L(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법원이 2013. 9. 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별지 피고들 배당표 기재 각 배당액을 0원으로, 원고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별지 원고들 배당표 종전배당액란 기재 각 배당액을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으로 각각 경정한다.
3. 원고 G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와 원고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H에 대한 청구 및 위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G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G이, 원고 G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H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나머지 원고들이, 위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나머지 피고들이 각각 부담한다.
▣ 2심 (부산고등법원 2016나55998)
1. 제1심 판결 중 피고 AW, AX, (중략), 주식회사 BG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BG의 파산관재인 CH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 B, C, D, E, CG 주식회사의 피고 AW, AX, (중략), 주식회사 BG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BG의 파산관재인 CH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3심 (대법원 2017다225268)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심 판결 갈무리]
민사집행법 제148조는 매각대금 등 배당할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 중 하나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를 규정(제2호)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 제1항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지 않는 일반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지 않고서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그 사업자등록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등록 신청시 그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4238 판결 참조).
원고 G이 임차한 부분은 이 사건 건물 중 2층 일부이고,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해당 임차부분의 도면을 첨부하지 않은 사실은 위 원고가 자인하고 있고, 한편 갑 제3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G이 위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사업장소재지를 "부산 사하구 R"으로 기재하고, 임차부분을 특정하지 아니한 사실, 그 결과 원고 G의 사업자등록증과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에 사업장소재지가 위와 같이 표기되고, 임차부분이 구체적으로 표기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중략) 원고 G의 위 사업자등록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요구되는 유효한 공시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G은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자가 아니다.
원고 G이 위 채권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정본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G의 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는 민사집행법이 정한 일반채권자의 적법한 배당요구에 해당하지도 않는다.